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과 자격 요건, '189만원'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마감 임박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의 최대 지급액은 189만원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유심히 살펴봐야
  • 등록 2014-08-27 오전 9:05:42

    수정 2014-08-28 오후 4:34:2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마감을 앞둔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및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이 오는 9월2일 마감될 예정에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오는 9월2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격 중 소득요건은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이면 연소득 기준이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는데 가구 유형별로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은 189만 원)이며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사이트나 문의전화 126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44세 세계 최장신 남성 사망, 260cm 기록도 거부했던 은둔의 여생 어땠나?
☞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벌금 10만원 또는 구류' 사라져
☞ 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 '명퇴'도 어려워진 공직사회
☞ 창원 사고버스 최초영상, 급류에 휩쓸려 가라앉기까지..
☞ 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 저조
☞ 부산 침수 속속 정상화, 지하철 운행 재개·도로 밤샘 복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