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4라605)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며 또 다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코웨이 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남은 판결 모두 결과가 뻔한데, 계속 상고를 진행하는 코웨이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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