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한 번씩 공무원 안식월' 내달 시행

국가직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가활성화 취지, 미사용 연가 모아 장기휴가
현장선 업무·눈치 부담..인사처 "기관장 의지 중요"
  • 등록 2015-09-30 오전 9:00:00

    수정 2015-09-30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식월 등 파격적인 휴가제도를 도입, 내달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연가 활성화 취지로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매년 정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장 3년간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한다. 공무원이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도 시행한다.

특히,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보장제를 결합해 활용하면 격년마다 한 달 이상의 안식월이 가능해진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가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연가를 사용하는 전제로 안식월 사용일수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인센티브 성격의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 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연가 사용 일수가 1인당 10일에도 못 미치는 등 휴가 사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이 지난해(12월 말 기준) 사용한 연가 일수는 1인당 9.3일이다. 연가 일수는 2009년 6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부여 일수(20.9일)의 44.5%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

직급별로는 정무직이 3.6일로 가장 적게 사용했고, 연구직이 11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8급(10.8일), 7급(10일), 6급(9.9일), 5급(9.7일) 공무원이 평균 이상, 9급(7.3일), 임기제(8.3일), 4급 이상(9.2일) 공무원이 평균 이하의 연가를 사용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은영 복무과장은 휴가제도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기관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눈치 주는 분위기 등으로 연가 사용조차 쉽지 않은데 연가보상비조차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성택 행정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없애는 방식으로 악용되면 연가 혁신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연가를 제한 없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이월제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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