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복역 중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복해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4일 ‘PD수첩’이 공개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라면서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해,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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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만 원을 지불하고 받은 반성문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법원이었다. 제작진이 방문한 업체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의 반성문을 써야 하는지부터 조사를 받는 요령까지 들을 수 있었다.
“술에 만취되었다고 해라”, “적게 먹었어도 많이 먹었다고 해라”,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한다” 등 여전히 술을 마셨다는 주장으로 감경 받으려는 ’꼼수‘가 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