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작년 김학의 불법 사찰…177회 출국 정보 조회"

주호영 원내대표 6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공익제보자 준 일체 서류 대검찰청에 넘겨 수사 의뢰"
  • 등록 2020-12-06 오후 12:00:53

    수정 2020-12-06 오후 4:21:2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없는 민간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겨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라고 했다.

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의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 공무원들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되기 전인 2019년 3월 19일 밤부터 3월 20일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으로 실시했다.

그중 A 직원은 97회, B 직원 68회, C 직원은 12회에 걸쳐 조회했다. 유상범 의원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보면, 3월 20일 오전 7시 26분에 ‘아직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3월 20일에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지’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유하고 관련된 일체 서류를 대검에 넘기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전면 수사를 의뢰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도 했다.

당초 공익제보자는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에는 여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히 검찰에 이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없다”면서 “수사는 반드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적법 절차를 어기는 과정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공익신고자는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모든 여건에서 불법이라는 걸 자세히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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