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핸드폰 해킹→카톡 유출' 파문…"여성 사진 유포 촬영죄"

  • 등록 2020-01-11 오전 10:40:03

    수정 2020-01-11 오전 10:40:03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주진모가 거대 해커 조직에게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가운데 경찰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주진모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에 따른 사생활 유출 파문에 대해 다뤘다.

앞서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주진모 관련 악성 ‘지라시’가 급속도로 확산돼 파문이 일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언급하며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인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동료 배우 A씨와 나눈 대화라며 온라인상에는 카톡 대화 내용이라는 글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외모 평가가 이어지고, 만남을 주선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주진모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나체 여성의 사진도 공개됐”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성배 변호사는 ’나체 사진 추정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유포한 것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된다”면서 “나체로 추정되는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역시(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주진모를 포함해 아이돌 가수와 셰프 등 유명인 10여명이 휴대폰을 해킹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진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수사 및 강경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유포 등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라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및 가공 후 유포 시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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