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文대통령, 농사 11년? 가보면 안다"

  • 등록 2021-03-15 오전 8:59:45

    수정 2021-03-15 오전 8:59: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 관련 직접 반박에 나선 것에 대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그러셨겠는가?”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대통령이 SNS을 통해 야권의 계속되는 ‘불법성’ 지적을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SNS 글은)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방궁 논란’ 트라우마로 반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매년 수많은 국민께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을 다녀가지 않는가? 그중에서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라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와 관련해서 아방궁이라고 날리를 쳤던 야당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과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근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은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봉하마을 ‘아방궁’ 논란) 당시 (야당이) 재미를 봤다. 그 당시에 봉하를 다녀오지 않은 국민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믿었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게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난리 쳤던 분들, 제발 좀 자중하시라고 전하고 싶다”고 맞받았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야당이 문 대통령의 농지 취득 관련 ‘농사 경력 11년’을 문제 삼는 데 대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전업농이거나 판매 목적의 영농이 아니다. 농사 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농사 경력이 없어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영농을 위해서 취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허위 기재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농사를 11년 지으셨는가’라는 질문엔 “양산 사저 가 보신 분들은 대통령님 집 입구의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안다.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러면 뭔가?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으로부터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형질을 변경해 집을 지어, 즉 비교적 저렴한 농지를 구매해 대지로 바꿔 이득을 취하는 점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의혹 직원들의 편법수단과 다를 게 없다는 공세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법대로 진행했다”며 “원래 양산 자택을 퇴임 이후에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다. 경호처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사정도 경호상 취약점이 많고 경호시설 건립부지도 지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경호 여건, 거주 여건, 매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땅을 매입한 것”이라며 “그 땅에는 여러 가지 경호 목적의 그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사저 부지 3860㎡(약 1100평) 가운데 566평이 농지인데, 어차피 사저를 짓기 위한 땅을 사는 거였으면 애초에 일부 농지를 끼지 말고 전체를 대지로 구매했으면 어땠을까란 시비도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전체 대지로 그만한 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님 사저에는 주거 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차장을 비롯해서 경호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규모의 대지가 농지를 끼지 않고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농지 전체를 전용하는 게 아니고 농지 중에 일부의 전용은 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 관련 야권에서 불법성을 지적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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