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아파트 팔았다던 박영선, 여전히 남편 소유인 이유

박 후보 측 "잔금 다 치러지지 않아 소유권 변경 못해"
  • 등록 2021-03-23 오전 8:46:28

    수정 2021-03-23 오전 8:46: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도쿄 아파트가 서류상 여전히 박 후보 남편 소유로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박 후보 남편의 아파트)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박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실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서류를 살펴보면 일본 등기부등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박 후보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의 일본명인 ‘다니엘 원조 리’로 돼 있다. 2009년 6월 매매거래가 이뤄진 후 소유권 변동도 없는 것으로 나온다.

같은날 황규환 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처분을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했는지, 또 국민적인 공분이 증폭되는 동안에도 박 후보는 왜 처분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서류상 등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일본 특성상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시점이 있다”며 “해당 시점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3월 말 잔금도 받기로 한 상태”라며 곧 매매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아파트(9억 73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9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신고에 들어 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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