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민의힘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박 후보 남편의 아파트)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박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실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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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서류상 등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일본 특성상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시점이 있다”며 “해당 시점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3월 말 잔금도 받기로 한 상태”라며 곧 매매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9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신고에 들어 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