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국서 갤럭시S3 등 판금 신청 기각되자 항고

  • 등록 2014-08-30 오전 9:50:17

    수정 2014-08-30 오전 9:50:1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애플이 갤럭시 S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미국 법원 1심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검색 시스템 페이서(PACER)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연방구역항소법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냈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삼성전자(005930)의 특허침해 제품들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문제가 된 특허들을 애플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애플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지난 5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이 공방을 벌인 제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2000만 달러(1200억원)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고 판사는 평결을 바탕으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 비용 2200만달러(약 224억원)를 삼성이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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