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한국은 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못할까?

  • 등록 2017-04-08 오전 10:19:46

    수정 2017-04-08 오전 11:18:5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1000여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북한의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현무’입니다. 현무는 사방신(四方神)중 북쪽을 지키는 상상 속 동물이라고 합니다.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현무의 첫 이름인 ‘백곰’ 개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사일 관련 기술이 없었던 우리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현무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한·미 미사일 협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는 대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무의 사거리는 180km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고도 의심을 버리지 못한 미국은 재차 국산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0년 10월 두 번째로 한·미 미사일 협정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어떤 로켓 시스템도 개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요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1989년 사거리 1350km의 노동미사일에 이어 1998년 사거리 2600km의 대포동1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1년 미국을 설득해 기존 미사일 합의를 폐기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탄두 중량 500kg)로 늘리는 것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협정(MTCR)’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지침 개정으로 우리는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로켓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지만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 기반입니다. 탄도미사일 보다 정밀도는 높지만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는 탄도미사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다시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앞두고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로는 군사분계선(DMZ) 인근에서 발사해도 함경북도까지 타격할 수 없습니다.

2012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기간 중 미국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끝에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탄두 중량은 500㎏으로 유지됐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톤까지 가능해졌습니다. 500km 성능의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1톤,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됩니다.

우리 군은 지난 달 사거리 800km의 현무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난 현무의 실전 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가 ‘북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이름값을 하길 기대합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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