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방조 양천서장 파면" 靑국민청원 23만 돌파

  • 등록 2021-01-06 오전 7:23:08

    수정 2021-01-06 오전 7:42: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 받다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오전 7시 기준 23만명이 동의를 했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아동하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 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적었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양부모에 돌려보냈다.

청원인은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망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이 있었다.

경찰의 부실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6,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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