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경우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