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코로나19 진료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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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은 21일부터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포함해 업무복귀 시점을 밝히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의협 측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료도 자원 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 시험 거부 운동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진료 거부는 모두 불법 행동으로 규정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총리는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