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사건] 김보름·노선영 왕따 논란→3년후 2억 소송

  • 등록 2021-01-20 오전 7:43:27

    수정 2021-01-20 오전 7:43:2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가 같은 팀이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BS 방송 캡처.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CF 및 협찬 계약 무산과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의 ‘왕따 주행 논란’은 2018년 2월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불거졌다.

이날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노선영이 뒤처지고 있음에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 직후 김보름은 “마지막에 좀 뒤에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살짝 웃어 비난을 받았다.

(왼쪽부터) 김보름, 노선영 (사진=뉴시스)
이후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도 올라왔다. 총 61만여명이 동의했다.

그해 2월 24일 김보름은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지만 울먹이며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며칠 후 김보름은 강원도청 행사에서 왕따 논란에 대해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을 배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했던 작전이 실패했다.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기로 판단된다”며 ‘왕따 주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보름과 노선영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2019년 2월 21일 김보름은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 경기 후 “나 외에도 많은 동료 선수들이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면서 “관련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묻는 말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혔다”라며 “경기 전날엔 컨디션 조절을 방해하기 위해 (선수촌) 자신의 방으로 불러 수 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냈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보름은 “합숙 생활에서 나처럼 피해를 보는 선수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선 “선수촌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노선영의) 괴롭힘에 하루하루 지옥 같았다”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후배선수들도 모두 고통 속에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선영은 “(김보름이) 지금 시점에 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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