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KBS, 허위사실 법적 조치? 나라면 영상부터 보겠다"

  • 등록 2019-10-09 오전 11:24:11

    수정 2019-10-09 오후 2:06:53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진행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 법조팀과 검찰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밤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협조 의혹을 받아온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인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KBS 법조팀이 김 차장을 인터뷰한 후 검찰에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KBS 측은 “KBS는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인터뷰를 한 뒤 김 씨 주장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묻지 않았고 전체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KBS가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날인 9월 11일 ‘9시 뉴스’에 2꼭지(기사 2개)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KBS 측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어제 KBS에서 해명하는 뉴스도 챙겨봤다. 저라면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분량인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보고 9월 11일 내보낸 세 꼭지의 뉴스를 점검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하고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 반응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권자라면 언론인으로서 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의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KBS측 반박에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모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그걸 김씨 인터뷰 기사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KBS가 저를 법적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젯밤에 홈페이지에 나온 글에서 보면 ‘김경록 씨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써서 검찰에 물어보거나 또는 이 인터뷰를 통째로 넘긴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겠죠. 그냥 알 수 있게 흘렸다는 것”이라며 “‘KBS와 인터뷰했대. 조국·김경록 집까지 따라왔대. 털어봐’ 이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건이 된 피의자가 용기를 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알게끔, 검찰에 재확인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KBS 측의 해명에 의문을 표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알릴레오’에서 일부분 공개한 김 차장 인터뷰의 전문은 90분 분량이라며 “사람들이 들으면 ‘헉’ 할만한 내용도 있다. 조국 장관 사태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들은 다 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 직후 검찰 관계자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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