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대가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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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월 구속돼 3개월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고령인 데다 심장에 스텐트 7개가 박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긴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