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어디까지 가나 "코카인 '상습 투약' 정황 확인"

국과수 모발 검사 결과 상습 투약 정확 포착
대마는 일부 시인, 형량 센 코카인 부인 中
케타민, 프로포폴 "의료 목적" 주장
  • 등록 2023-04-13 오전 8:29:17

    수정 2023-04-13 오전 8:29:1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서 ‘상습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약성 처방이 가능한 마약류 외에도 불법으로 금지된 대마와 코카인이 1회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정확한 투약 시점과 방법을 특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7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유씨 모발 0~3cm, 3~6cm 부분에서 4종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각기 다른 부분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은 상습 투약의 유력한 근거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근으로부터 3cm 단위로 모발을 잘라 투약 기간을 판정한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약 1cm임을 감안해 0~3cm에서 검출되면 3개월 이내, 3~6cm에서 검출되면 3~6개월 사이 마약을 했다고 추정한다.

마약은 대체로 여러 번 투약해야 모발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에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흡수되고 모발에 자라면서 남게 되는데 투약 횟수 및 양에 따라 검출량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유씨는 최소 6개월 안에 마약류 4종을 상습 투약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7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혐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앞서 허주연 변호사는 지난달 YTN ‘뉴스Q’ 인터뷰에서 “마약 범죄는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자기 신체에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본인 진술, 마약 성분이 나온 머리카락뿐 아니라 다른 증거, 행적 등을 통해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물”이라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얻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여했는지 공소 사실이 특정돼야 하므로 유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해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여기가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유씨 역시 대마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형량이 센 코카인 투약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남용은 ‘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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