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천만원 저리 대출

대출기간 총 5년에 연 1.9% 고정금리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자가·무상임차 제외”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대상과 동일
미수급자는 ‘집합금지 확인서’ 받아야
  • 등록 2021-01-24 오후 12:00:00

    수정 2021-01-24 오후 12:00:00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수도권의 한 실내체육시설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1000만원 저리 대출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1000만원 저리 대출을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신한은행 앱(sol)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이 대상이다. 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 300만원씩 지급받는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하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다.

다만 이번 대출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후 결격사유 심사 및 임차·자가 여부 확인 후 대출이 실행된다”며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무상임차자일 경우 사후에 확인해 융자는 회수된다.

대출 신청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실명확인증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1000만원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앱(sol)과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이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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