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는 모기기피제, 밀폐 장소 사용 주의해야'

식약처, 사용시 주의사항 등 소개
  • 등록 2014-06-09 오전 9:17:16

    수정 2014-06-09 오전 9:17:1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해충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 9일 소개했다.

모기기피제의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있으며 성분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면 안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법·용량을 초과해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부 등에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이나 입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발라줘야 한다. 뿌리는 에어로솔 제품은 밀폐된 장소나 불꽃 등은 피하고 뿌릴 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강한 햇빛에 노출돼 탄 피부나 상처, 염증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우선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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