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인중개사]중개보수도 흥정이 가능한가요?

주택은 시·도조례 규정에서 상한요율 설정
그외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에서 범위 정해
상한요율만 있으므로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등록 2017-09-30 오전 9:30:00

    수정 2017-09-30 오전 9: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명을 웃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중개보수 요율은 정해져 있나요? 흥정은 안 되나요?

A.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로 토지, 건축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중개보수를 받는 기준은 중개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중개 사례가 바로 주택인데요. ‘주택’과 ‘주택 외 나머지 물건’으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주택을 중개하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주택을 중개하고 난 다음에 받는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얼마씩을 받느냐? 거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교환 계약일 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이고 임대차 등 계약일 때는 1000분의 8 이내 입니다. 여기서 ‘임대차 등’이라고 하면 흔히 아는 전·월세 거래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거래까지 포함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가 정한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요. 대부분 시·도 조례에서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정요율이 아닌 상한요율인 만큼 써있는 숫자보다 낮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한다면 상한요율 이하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 중에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거래금액 6000만원이 되는데요. 만약 이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해도 4500만원이니까요. 이때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인 280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더해 33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럼 주택 외 물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시·도 조례까지 보지 않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과 ‘그외 물건’으로 나뉘는데요. 오피스텔 중개보수 기준에 해당하려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욕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서도 매매·교환일 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이내, 임대차 등일 때는 1000분의 4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주택도 아니고 일정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아닌 경우도 있겠죠? 토지나 입목, 상가,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은 모두 같은 기준을 따르는데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상호 합의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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