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교정시설 '합동 차례' 못 지낸 이유

형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 유지때문
구치소서 설 특식 제공돼 파기환송심 31일
  • 등록 2020-01-25 오후 12:39:40

    수정 2020-01-25 오후 12:39:4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구치소에서 떡국과 한라봉 등 특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서울구치소는 떡국과 오징어 젓갈, 김 자반, 배추김치를 제공했다. 점심 특식으로는 한라봉과 바나나 우유를 계획했다.

박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4년째 독방에서 지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어깨 관절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3개월만에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이데일리DB)
설날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함께 ‘합동 차례’를 지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이날 재판도 5분여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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