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男 당적 공개 안 할 듯

당적 공개 어렵다는 내부 결론…정당법 이유
신상공개는 검토…송치 전 결정
  • 등록 2024-01-07 오후 1:41:08

    수정 2024-01-07 오후 1:41:0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범행동기를 조사하며, 경찰은 주요 고려사항으로 김씨의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다음 주 김씨를 송치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김씨에게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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