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3%가 ‘부담이 생겼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 ‘중견기업’(40.5%), ‘중소기업’(26.9%)의 순으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입을 채용한 기업은 202개사였다. 이들 중 법을 우려해 자격요건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요건을 새로 만든 기업은 21.8%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명시’(54.5%, 복수응답)하거나 ‘특정 입사일 맞출 수 있는 자로 명시’(47.7%)하고 있었다.
또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 평가 시 졸업예정자인 것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