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여 압류됐다고 경찰 해임은 부당”

배우자 치료비 등으로 1억 5천만원 채무
法 “압류되지 않은 봉급으로 품위유지 가능”
  • 등록 2016-01-25 오전 8:51:47

    수정 2016-01-25 오전 8:51: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억 5000만원의 상당을 빚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관 송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은행과 대부업체, 경찰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했고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까지 압류됐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A씨의 채무는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과도한 채무와 급여압류로 인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했다. 송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여기서도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에서 “돈을 빌린 이유는 배우자의 치료와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며 도박이나 유흥 기타 무절제한 소비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며 “시간 외 근무를 자청하는 등 상당액의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여의 압류는 봉급액의 절반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송씨는 나머지 급여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채무와 급여압류 등으로 공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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