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경찰관 송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은행과 대부업체, 경찰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했고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까지 압류됐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A씨의 채무는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법원 역시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여의 압류는 봉급액의 절반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송씨는 나머지 급여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채무와 급여압류 등으로 공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