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시장도 대기업 입찰제한 해야”

8천개 넘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이상 대기업(2.7%)이 30% 수주
이상민 의원, 국감에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 강구할 것 촉구
미래부장관,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답변
  • 등록 2016-10-16 오전 11:25:12

    수정 2016-10-16 오전 11:25: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상민 의원
소프트웨어(SW)에서처럼 정보통신공사 시장도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의 대기업 참여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생존권 위협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미래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수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를 확대해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8575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2.7%인 238개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2.7% 대기업이 전체 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다.

특히 중소공사업체의 고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연간 7500억 원 가량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억원 정도의 규모 공사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KT(030200)가 참여하는 형태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시장 잠식으로 중소 공사업체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수주받은 공사를 중소기업 간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 및 저가 하도급 만연으로 공사 품질저하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SW사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정보통신공사에서도 건설공사와 S/W분야처럼 중소정보통신업체를 육성하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SW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통해 80억 원 미만 사업은 매출액 8000억 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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