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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중학교 선배인 C씨에게 취직을 시켜줄 테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이후 C씨의 일용직 임금은 물론 C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은 모두 A씨가 빼앗았다. 그러다 C씨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를 못 대자, 본격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가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C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그의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가스 토치를 이용해 불로 몸을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C씨의 입에 페트병을 물리고 화장실 수돗물을 들이붓는 등 물고문을 했으며, 화상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엽기적 행위도 일삼았다.
이들은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피해자를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C씨와 가족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으며, 병든 C씨를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넘기려 한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를 원양어선에 넘겨 임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산 지역 업체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 커플은 C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C씨 탓으로 돌렸으며, “(C씨가) 돈을 빌린 게 있는데, 와서 잘 갚겠다고 하더니 도망을 갔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생명을 위협한 범행이라 판단하고 기존 ‘특수상해’ 대신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인신매매미수’ 등 모두 6개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