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行 막고, 구속 막고”…손정우-부친, 손발 ‘착착’

  • 등록 2020-11-10 오전 8:34:07

    수정 2020-11-10 오전 8:34:0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손정우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는 5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아들의 ‘자금세탁’ 혐의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미국’ 송환을 막았던 이유는 ‘형량’ 때문이다. 국내 법원은 관대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손정우가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당시 손씨는 “검찰이 과거 손정우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라며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손씨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손정우도 조사를 받았다. 손정우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정우는 9일 오전 40여분간의 영장심사 후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후 영장은 기각됐고, 지난 7월 미국 송환 불허에 이어 이번에도 손정우 아버지가 원하는대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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