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한의과도 방문진료 받을 수 있다

복지부·심평원,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시
복지부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 등록 2021-08-29 오후 12:00:00

    수정 2021-08-29 오후 9:33:1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30일부터 거동이 불편해 방문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한의과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모집·선정을 완료해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시작한 서비스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이번에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해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245개) △부산(100개) △경남(9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이 해당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기간동안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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