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박근혜 탄핵, `촉발 이유` 달라.."檢, 피의자 신분 지목"

  • 등록 2016-12-09 오전 8:44:40

    수정 2016-12-09 오전 10:48: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두 탄핵안이 제시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은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 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가중됐다.

반면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 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이유로 적시됐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당시 본회의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반대하며 의장석을 점거한 여당 의원들과 표결을 강행하려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12년이 지난 2016년 12월 9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을 촉발시킨 이유도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의 추진력이 됐다.

가장 큰 차이점은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당시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번지면서 탄핵 표결이 이뤄진 점도 다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발언이 문제되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이 의결됐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다수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4시30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의결정족수 20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세 야당과 무소속까지 모두 합쳐도 28표가 부족해 탄핵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 비주류 측 의원 40여 명의 결정에 탄핵안 처리의 향방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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