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두 탄핵안이 제시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은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 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가중됐다.
반면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 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이유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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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탄핵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의 추진력이 됐다.
가장 큰 차이점은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당시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번지면서 탄핵 표결이 이뤄진 점도 다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발언이 문제되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이 의결됐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다수 국민의 뜻에 의해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4시30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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