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식투자’가 쟁점이 됐다.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000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000여만 원에 달했다. 1년 6개월 만에 12억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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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10시55분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후보자가) 하자도 있지만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주 간사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