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에 `주식투자자` 권했던 박지원 "적격으로 판단"

  • 등록 2017-08-29 오전 8:51:39

    수정 2017-08-29 오전 8:51: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주식투자자’를 권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8일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식투자’가 쟁점이 됐다.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중 주식이 2억9000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000여만 원에 달했다. 1년 6개월 만에 12억2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일 잘하는 것은 주식투자”라며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이용주 의원도 이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곤욕을 치른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구입해 5억7000여 만 원의 매도차익을 얻을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천 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나”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10시55분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후보자가) 하자도 있지만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주 간사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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