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변인실은 14일 “SNS 등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사실임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2014년 항해사였던 정 씨가 두우해운에서 일하다 세월호로 옮기자마자 침몰 사고가 발생했고, 정 씨가 일하던 두우해운이 보유한 배가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유엔에 적발됐다. 두우해운이 속한 SM그룹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도 선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도 몸을 담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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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국감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이 의원이 현대상선과 SM상선 통합 과정에 해수부 관여 여부를 묻자 “(해수부가) 전혀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민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해수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앞서 해수부가 국내 컨테이너 선사 연합체인 한국해운연합(KSP)에 각종 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장관의 처남이 재직 중인 보나미시스템(해양물류회사)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해운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해운연합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움에 빠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사들이 결성한 취지에 맞게 컨테이너 전용선을 갖고 있는 14개의 국적선사가 모두 참여했다”며 “특정 선사의 가입여부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적은 일절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두우해운이 자회사에 조 장관 처남을 채용한 이유가 해운연합에 가입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운연합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2017년 8월 출범했다. 처남이 두우해운 자회사(물류회사)에 입사한 것은 2014년”이라며 “설령 3년 앞을 내다보고 두우해운이 처남을 스카우트 했다고 하더라고, 해수부나 해양진홍공사는 두우해운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