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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첫 소환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감찰 중단 과정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피의자 신분 2차 조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될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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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가 끝난 지난 17일,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