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신 빵공장 간 우리 딸"…소스 기계에 끼여 사망

동료들 "2인 1조 근무 지켜지지 않아 참변"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유족 "어린 딸이 가장 노릇…한스럽다" 심경 토로
  • 등록 2022-10-16 오후 12:36:35

    수정 2022-10-16 오후 12:36:3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SPC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형판 탓에 대학 대신 빵 공장을 택한 어린 딸이 가장 노릇을 했다’며 한스럽다고 말했다.

(사진=JTBC)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는 A씨 외에 다른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으나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합기 기계에 몸이 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공장이 50인 이상 근무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직원들은 사고가 난 원인으로 2인 1조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대신 빵 공장을 선택한 건 가정형편 때문이었다”며 “요새 사정이 더 어려워져 주간에서 야간 근무로 바꿨는데 어린 딸이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게 한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도 “사고 당시에는 혼자서 근무한 점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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