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과 친구 성폭행한 계부, "피해자가 사진 찍게" 한 경찰

국정감사서 부실수사 논란 제기되자 충북경찰청 TF 구성
유족 "원점서 수사 복귀하라…성폭행은 진실의 50%"
  • 등록 2022-11-05 오후 2:56:48

    수정 2022-11-05 오후 5:58:0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A양(당시 15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친구 1명이 동반 투신한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 A양의 유족 측은 3일 “이 사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성폭행은 진실의 50%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13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두명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대법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2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유족들은 사건 초 충북경찰청의 부실수사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적 쟁점으로 열네 가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례로 유족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가해자 체포·구속영장은 각각 1회, 3회 반려됐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이 확보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20분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주거지에 방문해 성폭행 장소인 A양의 방안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동석했던 피의자의 변호인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피해자인 의붓딸에게 현장 사진을 찍게 하자고 제안,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

경찰은 ‘피해자 (의붓딸)이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수사관 휴대폰으로 재전송받아 출력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한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첨부사진에는 ‘피해자(의붓딸 친구)가 강간당한 장소’와 같은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같은 수사 행태에 국정감사서 ‘미흡한 수사와 2차 가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TF팀을 구성해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북경찰의 진상규명 조사 착수 소식이 나오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을 원점에서 복기해 두 아이가 동반 투신을 하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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