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로 아동 성범죄…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결국 중형

  • 등록 2023-06-25 오후 1:26:25

    수정 2023-06-25 오후 1:26: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A씨는 당시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A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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