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상간남 있으니 아내 관리 잘하세요" 현수막, 처벌 받을까?

  • 등록 2024-02-14 오전 8:43:09

    수정 2024-02-14 오전 10:36: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 첫날, 한 남성의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9일 온라인에는 “상간남 집 근처에 명절 선물 좀 해주고 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한 동네 길목에 걸린 현수막이 담겼다. 현수막에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ㅇㅇ. 동네에 더러운 놈 있으니 아내, 여자친구 관리 잘하세요’라고 쓰여 있다.

한 누리꾼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 저 현수막을 아이가 편의 가다가 보고 사진 찍어와서 봤다”며 “아이들 SNS에는 이미 돌았는지 이 동네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시끌시끌하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사진=보배드림
해당 현수막을 내건 A씨는 지난 1월 20일 아내 외도 관련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으나 용서하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걸었다. 아내와 새 출발을 위해 대출을 받아 새집을 장만해서 이사했는데,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아내와 자녀는 예전 집에서 지냈다”며 “그러나 아내는 금요일마다 오기로 한 약속 점점 어겼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지냈지만 오히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게다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아내는 제가 결혼 초부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절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 우울증 약을 먹어야 진정된다고 (하는데), 우울증약은 두 번째 외도 걸린 것부터 먹었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같은 날 “외도, 불륜 관련 현수막 제작업체 찾는다”는 글도 남겼다.

A씨는 댓글로 해당 현수막이 변호사 검증을 통해 제작한 것이라며 “이름은 두 글자까지 된다는데, 변호사가 한 글자만 넣으라고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아내한테도 (현수막) 붙일 거다. 1인 시위까지 추가할 거다. 그리고 저쪽(상간남) 아내한테 판결문 직접 갖다 줬다”며 “이걸로 만족한다. 신고 들어갈 거 같고 금방 사라지겠지만 저걸 본 그쪽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주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 “현수막 갖고는 처벌되지 않을 거 같다. 동호수도 없고 (이름도) 김ㅇㅇ(이라고만 썼고), 바로 앞 동네 사는 사람인지 모르잖나. 저걸로 (어떤 사람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 권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남편이 내연녀 B씨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의 아내 C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자를 받은 B씨는 C씨를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C씨 측은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B 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박 문자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C씨에게 무죄를, B씨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뜯어내려 한 혐의의 C씨 남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도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C씨에게 무죄를, C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