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20일 10시 1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대법원은 롯데백화점의 운영업체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롯데쇼핑(7억2800만원), 현대·신세계백화점(각각 3억2000만원) 등 이른바 '빅3 백화점' 운영업체에 총 과징금 13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4월 고법에서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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