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거래 재개 우양에이치씨, 시초가 30% 급락 뒤 반등

  • 등록 2014-08-21 오전 9:02:14

    수정 2014-08-21 오전 9:02:3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던 우양에이치씨(101970)가 거래를 재개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우양에이치씨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9시 우양에이치씨는 시초가 대비 15.0% 오른 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초가는 거래 정지 직전 주가인 4380원 대비 31.5% 하락한 30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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