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심야버스서 여고생 허벅지 만지더니..

  • 등록 2014-11-11 오전 8:44:26

    수정 2014-11-11 오전 8:44:26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법원이 10대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 반동으로 불가피하게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버스 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특별히 급정차하거나 급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봤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 39분께 서울역에서 수원시로 운행하던 버스에서 A(16)양의 왼쪽 허벅지를 약 5초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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