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활용 기업 사업재편 민관합동 첫 설명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산업통상자원부 공동 개최
기업·로펌·회계법인·컨설팅사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
  • 등록 2016-02-23 오전 7:46:39

    수정 2016-02-23 오전 7:46:3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된 후 처음으로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민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2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른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대·중소기업,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활법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히고,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3일 기활법이 본격 시행에 차질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www.oneshot.or.kr)과 ’기활법 설명자료‘ 브로셔 제작·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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