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순실, 정부 고위 인선안 개입 정황 포착"

  • 등록 2016-12-19 오전 8:47:11

    수정 2016-12-19 오전 8:47:11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서 정부 고위 인사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 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는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보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인사 계획안 파일과 최씨가 이 명단을 일부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되돌려 보낸 문서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것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팀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최 씨가 보낸 수정안과 당시 발표된 인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인사 계획안을 보내고 최 씨가 이를 수정해 돌려보낸 정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 씨 측에 이 자료가 건너간 것을 사후에라도 알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후 3시부터 차은택 씨(47) 등 5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첫 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씨 등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의 범위와 증인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씨 등의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며 맹비난했던 만큼 이번에도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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