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0일부터 '대포차' 집중 단속

상반기 16만대 단속, 신고차량 중 25%가 소유자에게 회수
  • 등록 2017-09-24 오전 11:00:00

    수정 2017-09-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10일부터 한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000여건 증가한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단속건수 증가 뿐 아니라 올 상반기까지 총 3만 8929대의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 처분되고 이 가운데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자동차는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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