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PC방도 고위험시설…클럽·감성주점, 테이블 이동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조치
PC방 19일부터 고위험 시설 추가 지정
클럽과 감성주점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 추가 의무화
  • 등록 2020-08-15 오후 2:50:28

    수정 2020-08-15 오후 2:59:4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라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조치가 내려진다.

먼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됐던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해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PC방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클럽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며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객실이나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하며,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도 추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등),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