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 조치가 내려진다.
먼저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됐던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해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PC방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객실이나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하며,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도 추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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