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버거에서 기생충 발견, 비밀로?"...해명 들어보니

  • 등록 2022-10-22 오후 8:16:33

    수정 2022-10-22 오후 9:43: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 맥도날드가 경기 이천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버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이천시의 맥도날드 직영점에서 버거를 산 A씨는 먹다가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구매한 버거는 생선살로 만든 패티가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식재료를 공급한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버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한국맥도날드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맥도날드는 판매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통상 환불해주고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성분과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A씨가 맥도날드에서 해당 버거를 폐기할 것을 우려해 돌려주지 않아, 환불은 완료했으나 회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회수가 불가능해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원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수된 사진상으로는 기생충의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료 공급업체가 생선 필렛을 생산할 때 검출기를 통해 고래회충, 미세한 가시 등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지만, 이물질이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래회충에 감염된 생선을 먹으면 2~4시간 지나 복통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고래회충은 60℃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맥도날드에 알렸지만, 맥도날드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고객이 몸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 규정에 맞춰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1차적으로 제안 드렸으나 고객 거주지 인근의 종합건강검진 평균 비용을 반영해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상 동의서에는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과정이 고객에게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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