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나게 될 40년 지기 朴·崔…檢 조사실서 대면 가능성

"시간차 두고 공범 조사시 대면조사 흔한 방식"
서울구치소 함께 수감된 탓 자연스럽게 조우 여지
  • 등록 2017-04-01 오전 8:00:00

    수정 2017-04-01 오전 8:00: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최순실씨와 재회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지 주목된다. 장소와 형식뿐 아니라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처지가 예상되는 탓에 40년 지기 두 사람은 얄궂은 운명을 맞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구속한 박 전 대통령을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최씨와 대면 조사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 거의 모든 것에 최씨가 관여해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현대차그룹·롯데그룹·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삼성그룹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KEB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최씨의 이름(최서원 포함)을 143회나 언급하면서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분과 공범관계를 부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기본적인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서 최씨와 대질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간차를 두고 공범을 수사하는 경우 먼저 기소된 공범과 대면시켜 조사하는 것은 흔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면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 안에 마련된 조사실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서울구치소 안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하고 돌아가는 데 따른 혼잡 등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조사가 반드시 검찰청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가타부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마주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구치소에서는 최씨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마주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작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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