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무한경쟁 막 올랐다…M&A 문턱 낮춘 공정위

LG유플 CJ헬로 인수, SK브로드 티브로드 합병 조건 완화
저렴한 방송인 8VSB 이용자 보호 조건만 붙어 경쟁 독려
M&A 효과 줄이는 교차판매금지 조건 모두 제외
이동통신+인터넷+IPTV+케이블TV 결합상품 등장할 듯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 빠져
  • 등록 2019-11-10 오후 12:11:28

    수정 2019-11-10 오후 3:58:0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 조건을 확 낮춰 승인했다. M&A 결과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유료방송 M&A 결과 결합상품이 대거 나오면서 소비자 가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가중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경쟁정책보다는 산업정책에 보다 방점을 찍으면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렴한 방송인 8VSB 이용자 보호 조건만 붙어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건부 승인이란 M&A를 승인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경쟁제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통적으로 붙은 조건은 3년간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 가입자 보호(디지털 케이블방송과 채널격차 완화, 8VSB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 예약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대체로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수 없고 채널도 적지만 비용이 저렴해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품인 8VSB 가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경우 8VSB 방송에만 해당 조건을 부과했지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8VSB와 디지털케이블TV 양쪽에 조건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IPTV와 디지털케이블방송의 수평결합인 만큼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디지털케이블TV에도 조건이 부과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M&A 결과 이통사들이 고가의 IPTV만 판매할 우려가 커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8VSB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M&A 효과 줄이는 교차판매금지 조건 모두 제외

공정위는 당초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금지 조건은 두건 모두 제외했다. 교차판매금지는 인수·합병 전 법인들이 기업결합 이후에도 각각 영업망에서 각자 상품을 팔도록 하는 장치다. 대형 유료방송이 출현하게 되면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통합 유통망을 제한하는 장치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제출했다.

사무처가 제안한 교차판매금지조건은 일부 차이가 있었다. 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의 상품을 교차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만 부과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건의 경우 합병인 만큼 양측 모두 각자 상품만 파는 상호 교차판매금지조건을 부과했다. S

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의 경우 지역방송 23개 구역중 절반인 11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합병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약이다.

하지만 위원회(법원격)은 양사 모두 교차판매금지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우선 M&A이후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오면 소비자 후생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인터넷+IPTV 결합상품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케이블TV도 포함한 결합상품이 나올 수 있다. 케이블방송 이용자는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저렴하게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무처는 교차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지만, 위원회는 사무처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무처는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사의 유통망에 SK브로드밴드 방송을 팔면서 방송시장 점유율이 확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해 이번 결합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시 IPTV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T,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도 확대된 만큼 사무처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처가 SKT의 지배력이 전이된다는 것을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SKT 지배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유료방송시장간 점유율 차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 조건 빠져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도 제외됐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체는 매년 케이블방송과 IPTV 등을 대상으로 송출 수수료 지급 협상을 한다. 송출 수수료란 PP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대가로 케이블방송과 IPTV 사업자에 지불하는 대가다. 사무처와 달리 위원회는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는 대형 유료방송사 출현으로 인해 홈쇼핑방송을 비롯한 PP의 협상력 저하 문제를 우려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올라갈 경우 ‘갑’인 홈쇼핑업체가 ‘을’인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회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아무런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사무처가 M&A 결과에 따라 홈쇼핑 업체에 미치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본 상황에서 위원회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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