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이 사고 직전 같은 계급의 병장과 한조를 이뤄 주간 경계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인 21일 이 부대의 경계작전명령서를 근거로 “임 병장과 한 조를 이뤄 초소 근무를 했던 병사가 병장이었고 현장에서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상·하 계급을 나눠 한조로 편성해 근무를 서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임 병장은 또 다른 병장과 한 조를 이뤄 자기 계급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군 일각에서 임 병장이 ‘기수열외’ ‘계급 열외’ ‘왕따’ 등을 당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온 까닭이다.
다시 말해 임 병장이 같은 계급인 병장과 함께 근무를 섰다는 사실은 곧 임 병장이 사실상 병장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다.
다만 섣부른 추측이나 판단은 금물이다. 탈영병 유서는 물론이고 생포된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 임 병장이 본인 근무시간이 아닌 데 다른 연유로 근무에 투입됐을 가능성 등도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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