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5일 오전 7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철 1호선 수원역 상행선 선로에서 화물열차를 점검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 A(45)씨가 옆 선로를 지다나 광운대행 전동차에 몸이 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이 사고로 상행선 열차가 10여 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A씨는 화물열차 쪽을 보고 있다가 뒤로 지나가는 전동열차에 쓸려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가 지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신자살이 발생해 열차가 지연됐다’는 글이 올라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