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상률·김소영 교수 해임

지난달 10일 징계위서 해임안 의결
1심서 유죄 판결 받은 점 해임 '영향'
한양대·이화여대 이어 징계절차 '속도'
  • 등록 2017-12-10 오후 1:07:43

    수정 2017-12-10 오후 1:19:08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57) 영문학부 교수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김소영(51) 경영학부 교수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1일에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7월 김상률 교수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김소영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해임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교수들은 소속 대학에서 직위 해제되거나 해임됐다.

한양대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시절 스포츠계 실세로 통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교수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전달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화여대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와 관련 최경희(55) 전 총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

홍익대도 이달 정기 이사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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