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혁기씨, 미국 뉴욕서 체포(종합)

2014년 檢출석요구에 불응해 잠적한 지 6년만에 잡혀
美수사당국, 뉴욕 웨스트체스터 자택서 유씨 긴급체포
559억원 횡령 및 배임혐의…국내 범죄인 송환될 듯
  • 등록 2020-07-24 오전 8:28:44

    수정 2020-07-24 오전 8:28:4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48·미국명 케이스 유)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말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미국으로 잠적했고 이후 행방이 묘연했었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니콜 나바스 옥스만 미 법무부 대변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인용,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유씨는 순순히 경찰의 체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이는 우리 법무부가 미국 연방수사국(FBI)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회장의 자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는 유씨는 559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사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가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과 관행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안전 조치 및 감독에 사용될 수도 있던 돈을 유 전 회장 일가가 유용해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3명에게 국가가 쓴 돈의 70%인 1700억원을 물어내도록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당국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 지난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큰 딸 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형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차녀 상나씨는 세월호 참사 초기에는 검찰 수사선 상에 있었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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